계약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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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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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하고 암묵적 갱신 이후 방법등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계약 갱신의사를 전화통화녹음, 문자, 서류 상으로 등 모두 가능합니다.

의사를 밝혀야 하는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 전 계약일 경우 계약만기 6개월~1개월 사이

2021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부동산과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에서 모든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개인 각자가 알고 계셔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경우는

1. 임대인 직계 존속이 2년 이상 실거주 하려는 경우

2.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해당 집을 임대했을 경우

4.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

5.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한 사유들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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