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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전·현직 경찰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로펌들은 실무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일선 경찰서의 서장(총경급)이나 수사과장 등을 맡고 있는 경정급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일부 로펌에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직 경찰 출신을 고문으로, 중간 간부 출신은 전문위원이나 위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전경(前警) 예우’를 기대하는 것일 게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특수로 건설회사, 쿠팡 등 여러 분야 기업이 경찰 간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정년·명예 퇴직이나 징계로 인한 퇴직을 제외하고 스스로 조직을 떠난 ‘의원면직’ 경찰관은 총 250명으로 10년 새 최대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로펌 이직 승인을 받은 경찰관은 5명에 그쳤는데 작년에 5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로펌들은 기존 형사팀에 경찰 출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전문 팀을 꾸리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선후배 네트워크가 탄탄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고위직들이 옷을 벗으면 전관예우를 받아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씩 벌어 물의를 빚었다. 경찰도 전관예우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가 일자 경찰청이 지난달 부랴부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퇴직한 경찰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를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채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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