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 - 공동인증서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 인증서가 도입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공인’이 ‘공동’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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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1999년부터 21년 동안 전자신분증 역할을 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인 민간 인증서가 도입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이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서 거래시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검증을 통해 전자서명화된 문서와 정보가 전송 과정 중 변화되지 않았음이 보장되고 ▷강력한 암호화 과정이 적용되어 기밀성이 보장되고 ▷서명자는 자신의 서명에 대한 부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었지만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로는 공동인증서로 재발급을 받거나 새로 도입된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 거래 중인 공인 인증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을 신청한다. 둘째, 대행 기관에서 신분을 확인 후 참조 번호와 인가 코드를 발급받는다. 셋째, 대행 기관 홈페이지에 발급받은 참조 번호와 인가 코드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공동인증서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