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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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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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따라 수사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되면 경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관장하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우선 일선 경찰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도, 수사의 독립성 보장도 모두 필요하다. 행안부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오해와 우려를 불식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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