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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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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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배심원의 의견에 법원이 기속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제도인 배심제와 선거나 추첨에 의해 국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인 참심제를 혼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가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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