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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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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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몰래 다가가다(stalk)’라는 뜻에서 파생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국에선 그룹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넌(1940~1980)과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1946~1997)가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한국에서도 스토커에 시달리는 유명인 사례를 통해 스토킹이 범죄 행위로 알려지게 됐다. 1998년 가수 김창완씨가 11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한 남성 팬을 고소한 것이 시작이다. 김씨가 세 차례 집을 옮기고 10여 차례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에는 미국처럼 ‘접근금지 조치’ 같은 법규가 없어 이 남성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은 집착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상해·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수준으로나마 스토킹을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이 그 자체로 처벌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된 것은 지난해 3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이었다.

그런데 막상 법을 만들어두니 스토킹 혐의가 얼마나 명백한지 아닌지를 따지다가 가·피해자 분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서울 구로구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치안 수요다. 무엇보다 행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저지해서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유치장 입감에 대해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 등 전향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원래 뜻보다 ‘몇 번 찍어도 안 넘어가면 그게 스토킹’이라는 재해석으로 경계하게 되는 요즘이다. - 위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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