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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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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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居所投票)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등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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