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 - 법원장 후보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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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 법원장 후보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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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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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즉, 각급 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성·전문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즉 법원장 보임에 있어 대법원장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가능하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법원별로 3인 내외로 복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2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21개의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포함) 가운데 13곳에서 해당 제도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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