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잡은 살인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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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잡은 살인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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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섰다. “최소 5년은 잡고 가자.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식을 경찰 시켜서라도 하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 경찰은 50대 초반의 용의자 A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입수했다. 담배꽁초와 손수건의 DNA 정보는 똑같았다. 경찰은 범행 21년 만인 27일 A 씨와 공범 B 씨를 동시에 구속 수감했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강도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범행 15년 뒤인 2016년 12월까지였다. 2007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 1일 이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살인 미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냈다.

▷3년 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33년 만에 붙잡혔던 것은 피해자 속옷의 미세한 땀방울까지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DNA 분석 기법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피해자 유족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은행 강도 살인 사건처럼 경찰이 추적 중인 미제 사건이 아직 279건이 더 있다고 한다.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집념을 갖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 정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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