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후유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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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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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질병관리청에서 발송하는 국민비서 "구삐"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방법과, 병원 진료 후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관할보건소에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증상이 계속될 시 의사 진료 후 병원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 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 조사를 거쳐 피해 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 심의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진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보상 신고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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