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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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9:1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사용권(肖像使用權)
혹은 인격표지권은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 인사의 고유 코드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 설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