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주차' 빌런 혼내주려다…"역고소 당하게 생겼네요"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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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04:34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정신이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왜 재물손괴죄가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작성자도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저런 식으로 보복 주차하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서 둘 다 지혜롭지 못하다”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A씨의 행위처럼 ‘보복 주차’의 경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