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신설될 '한국형 FBI'에 검찰 수사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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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신설될 '한국형 FBI'에 검찰 수사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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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수사권을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수사권을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됐는데, '별건 수사'는 금지됐습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졌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앞으로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현재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모두 넘기게 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됐는데, '별건 수사'는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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