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면회 내일부터 확대·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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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 내일부터 확대·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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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확대 되고 기간도 연장된다.

특히엄격하게 제한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방역당 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를 지난해 11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한시 허용해 왔다.

23일부터 접촉면회를 연장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있고, 반대로 중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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