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징역 1년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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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0:48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자 속옷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여성 거주지에 몰래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린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성 속옷 절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