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도 올려라" 머니무브 가속화에 은행 '쓴웃음'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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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7:30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금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예대금리차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동시에 수신금리는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수신금리(예금금리)를 인상해왔다. 신한은행은 최근 오는 13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예‧적금 기본금리를 0.3~0.7%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금금리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금리 산정체계를 손보도록 하면서 수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은행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