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옹진군 공무원, 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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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2:27
인천 옹진군 대청도 대청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직 공무원(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동료 직원 살해사건은 아내에 대한 성폭행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청면사무소 공무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께 대청도 한 길에서 동료 공무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보건지소로 옮겼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