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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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6:44
내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족 합산도 제외해 본인 지분만 집계하는 내용의 '2022 세법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기준을 충족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분율 1%·보유금액 10억 원, 코스닥 2%·보유금액 10억 원을 충족하는 투자자만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