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집단 구타로 극단 선택 시도…"국가 18억 배상"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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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00:23
선임 병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입대한 지 갓 두 달 된 신병이었는데, 이 사고로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A씨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능을 멈추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역이 미뤄진 채 13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 측에 18억 8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