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주차하고 왔으니 뺑소니" 9세 아들 잃은 엄마 울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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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06:01
지난 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9세 아들을 떠나보낸 40대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시 거리로 나섰다. 가해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다.
아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7일 하루에만 주민들과 어머니회 도움으로 4500장의 탄원서가 모였다. 부모는 그 탄원서를 가슴에 품고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를 찾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 A씨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한다. 강남서는 이틀 뒤인 4일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인 5일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