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대표가 관리소장 부재중 사무실 수색…무죄
엄마당당
0
347
0
0
2022.02.20 17:55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
법원 "관리사무소는 사적공간 아니고, 피고인은 사무소 출입 권한 있다" 무죄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이 부재한 틈을 타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서류를 열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