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수술비 필요"…시청자에게 1억원 받아챙긴 BJ '집유'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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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22:20
어머니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시청자를 속여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인천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 B씨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지난 2020년 10월 19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모두 1억305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