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9억원'으로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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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9억원'으로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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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최고 300%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는 120%까지 하향해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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