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 상승 이의제기 크게 줄어
엄마당당
0
371
0
0
2022.04.28 13:09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기존 17.22%에서 17.2%로 소폭 조정됐다. 정부가 지난 3월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책을 함께 내놓으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1만 건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결과 제출된 이의제기 건수가 933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반영해 열람 시점에 적용했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7.22%)을 17.2%로 조정했다.★이의제기 전년비 81% 줄어…"세금 완화책 영향"★공시가 변동률 17.22→17.2%로…서울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