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즉시 잠적·거래불가 품목 판매"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피해↑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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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3:33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하며 거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로 받은 상품이 기존 상품 설명과 다르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거래불가 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뒤를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파스 등 의약품(7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