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직장 갑질'체감은 여전히 '심각' 32 조력자 0 221 0 0 2022.07.15 14: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갑질’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갑질’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단체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0 0 Author 3 1 Lv.32 32 조력자 골드 80,718 (78.4%)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