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연상 유부녀와 바람피웠다"..남친 흉기살해한 30대 여성 15년형
조력자
0
225
0
0
2022.07.22 08:58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