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지났어도 90% 환급해야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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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9:15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한 내 다 쓰지 못했더라도 적립금의 90%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 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은 유효기간(180일)이 지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티몬 측이 상법에서 보장하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무시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