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사건 이은해 '꽃뱀 계획' 인정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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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7:42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 씨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 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접근했던 '꽃뱀 계획'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 이 씨가 2019년 5월쯤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더라"라며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 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 씨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