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한 40대 여성이 과다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치료 과정에 의문을 품자, 병원 측이 먼저 소송 얘기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걸면 병원 측 변호사비까지 나중에 물어내야 할 수 있다거나, 소송을 안 걸면 병원비를 깎아주겠단 얘길 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의료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위험군 산모였다"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