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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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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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법원이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허 후보는 28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라.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라고 물었다. 자신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출한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6일 인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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