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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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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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구속됐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 해결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행위 관련 전후 정황에 관한 증명력 높은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금융기관 알선 청탁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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