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승리, "팬미팅 후 여성 3명 나체 촬영..공항 내리자마자 성 접대" 충격적인 판결문 공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지난 10일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호텔, 집, 식당 등에서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승리는 투자자를 위해 자신이 예약한 서울 호텔로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투자자 형제를 마중 나간 뒤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고 적시되었다.
또한 2016년 6월 중국서 열린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승리는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촬영한 사진을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뿐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승리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그릇된 성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하며 이익을 챙긴 점 등을 토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승리(본명 이승현, 33)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오는 11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고 각종 사업과 관련해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 확정 후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9일 출소한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