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종교활동 목적 사람들이 조직적 범죄…범단죄 적용 어려워"
검찰이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명석의 성폭행을 돕고 사건을 은폐한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라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JMS의 경우 종교활동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3일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지혜)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여) 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명석의 성범죄를 돕거나 가담한 JMS 간부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퇴 신도 등 30여명에 대한 조사와 금산 월명동 수련원·세계선교본부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교리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소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범단죄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단죄가 적용될 경우 수사기관은 조력자들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생산·유포했던 'n번방 사건'이 대표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JMS가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범단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특정 다수인이 범죄라는 공동 목적 하에 모인 경우에 적용된다"며 "JMS의 경우 범죄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단체라기보다 일부 간부가 정명석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했다고 보고 (검찰이) 혐의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선희(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공범들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n번방 사건' 때와는 다르다. 조주빈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다"며 "JMS는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둘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애초에 종교단체 자체를 범죄의 목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조직원끼리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조직 인원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며 " 이들이 범죄에 관여한 건 사실이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조직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종교적 활동을 하다가 변질된 것으로 봐야 한다. 어떤 한 대표(정명석)가 개인적인 일탈 목적으로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