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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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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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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