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D-day…"기각 or 인용" 재판부의 쟁점 3가지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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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4:41
상장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게임용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7일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지난달 24일 국내 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로부터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지 13일만이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일 심리를 거쳐 5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가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위메이드 상장폐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8일 위믹스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유의종목' 지위를 유지하며 이어질 본안 재판 결과까지 시간을 벌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