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배임혐의 기소…"증여세 아끼려 주식 헐값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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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 배임혐의 기소…"증여세 아끼려 주식 헐값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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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배임을 저지른 건 매년 8억원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 회장의 지시로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싼값에 삼립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13년 1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1,100원대 주식을 200원대 넘기면서 샤니는 58억여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반대로 총수 일가는 지금까지 74억원의 증여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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