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영상보면 일당 4만원' 신종사기에 1000억 뜯겼다"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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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영상보면 일당 4만원' 신종사기에 1000억 뜯겼다"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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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평가하면 돈을 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수천억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콘텐츠평가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일정 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준다"고 속인 뒤 회원가입비로 1계정당 3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버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뒤 가입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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