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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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16:40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