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정인이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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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정인이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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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인이법이라는 명칭은 해당 법안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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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은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인이법 통과에 영향을 미친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정인 양은 7개월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서울 양천구의 양부모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지속적이고 심한 학대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자세히 보도됐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정인 양에게서는 심각한 장기손상(췌장 절단)과 7군데 골절 등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여기에 정인 양이 입양된 이후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장하영)는 2020년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양부(안성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2021년 5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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