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70대, 집행유예 중 또 동일 범행…징역 6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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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17:23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진천군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아내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앞서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