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려다 피해자에 덜미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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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00:17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다.
그는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순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