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수 '학교폭력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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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수 '학교폭력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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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30)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작성한 중학교 동창들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지수의 학교 폭력 사실 최초 폭로자인 A씨와 그 글에 동조 댓글을 단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지수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지수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현재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4개월 후 지수 측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 허위라고 밝히며 태도가 돌변했다. 지수 측은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 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라고 강경 대응을 펼쳤다.


이어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지수는 '학폭' 논란 이후 촬영 중이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였던 키이스트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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