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모르는 20대 여성에 비비탄 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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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모르는 20대 여성에 비비탄 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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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에게 비비탄 총을 쏜 50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B씨(27)의 오른쪽다리 정강이를 비비탄 총으로 1회 맞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전중이던 A씨는 화가난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중이던 소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내 B씨를 조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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