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 &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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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 &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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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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