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1명 실종…중대재해법 수사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1명은 실종 상태다.
삼표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시 사업주 등을 강력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 가운데 A씨가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역시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발견 당시 굴착기 조정실 내에 있었다.
A씨와 천공기(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씨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구조작업은 밤에도 이어져 조명차까지 투입됐다.
이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따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표산업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