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해도 코로나 접종 사망자에 위로금 5천만원 준다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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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22:47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5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금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천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