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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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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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감금한 A씨의 부인 C씨(24·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D씨(18·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E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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