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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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00:12
'건강상 이유'로 이달 16일 연장 신청…자택서 통원치료 중,검찰은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