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대마를 불법 유통 "시가 29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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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대마를 불법 유통 "시가 29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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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 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를 채취하겠다는 명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3,006m2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점검 전에 대마초 30여 kg을 몰래 수확했고, 이중 약 1kg을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해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B씨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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